공지사항
제목<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 적용을 위한 민간지원단 운영 알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HACCP 미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축산물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간지원단을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대구, 경북지역 축산물 HACCP 미인증 업체
나. 활동기간 : '23년 3월~ '23년 12월
다. 컨설팅 현장 방문자 : 대구청 위촉 민간지원단 7명 중 1명
라. 활동방법 : 지원대상 업체 중 사전 협의 후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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