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안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및 직관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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