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보육료지원 신청안내
20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
2009년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09년 6월까지 기존자격(차등보육등)을 유지합니다.
'08년 기존 보육료지원대상 : '09 6월까지 한시적 자격유지(4월이후 09년기준으로 신청)
'09년 신규신청자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적용하여 임시대상선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