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선정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9.02.10 15:48:43

경상북도 공고 제2009-111호

2009년도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선정 공고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시행할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2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목적
  o 인터넷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사회 구현
  o 사업 목표 : 상담인원 5,480명  예방교육인원 10,500명


2. 사업개요
  o 지역내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과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o 인터넷이 일상화·보편화되면서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해소와 건전한 정보사회 구현


3. 신청자격
  o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전문상담사와 상담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상북도내 기관·단체
   - A형 : 신규기관 또는 사업확대가 어려운 기존 기관(A,B형)
   - B형 : 기존기관(A,B,C형)
   - C형 :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존 기관(B, C형)


4. 상담협력기관 선정
  o 선정 기관 : 8개 기관 (A형 5, B형 2, C형 1)
  o 선정 기준
   - 사업의 중심인 학교가 집중된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대하여 배점을 높게하고
     지역안배를 감안하여 선정
   - 운영여건이 확보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여
     높은 이용률이 예상되는 기관
   - 연간 사업계획, 전년도 상담실적, 참여인력,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규모에 따라 접수된 기관별로 선정하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규모를 하향조정하여 기회부여
   - 한 지역내에 1개 상담협력기관 선정
5. 지원내용
  o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운영비 : 32,600천원
   - A형 : 2,800천원 X 5개 기관 = 14,000천원
   - B형 : 5,600천원 X 2개 기관 = 11,200천원
   - C형 : 7,400천원 X 1개 기관 =  7,400천원
  o 지원 기간 : 2009. 3. 1 ~ 2009. 12. 31 (10개월)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09. 2. 9(월) ~ 2. 18(수) 18:00 까지 (10일간)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연암로 60)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정보통신산업과(인터넷중독예방 담당자)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  sgyoo@gb.go.kr
         ※ 이메일로 신청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 책임임
   o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 법인(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
        ※ 법인(단체)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정부 및 지자체 등록 관련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교통편 증빙서류 (캡쳐화면) 1부.
        ※ 한국관광공사 대중교통정보에서 검색후 화면캡쳐한 내용 제출
7. 선정결과 통지 : 2009. 2. 25 (선정된 기관만 개별 통지함)
8. 기타 사항
 o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정보통신산업과로 문의(☎ 053-950-2135)


붙임 : 2009년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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