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안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대상자를 아래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 5. 1.(월) ~ 2023. 5. 26.(금) *접수 5부제 시행
| 5.1.~5.12. (2주간) 5부제 시행 / 5.15.~5.26.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 |||||||
| 신청일 | 1일,8일 | 2일,9일 | 3일,10일 | 4일,11일 | 12일 | 15일~26일 | 비고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신청 (복지로 가능) | 토,일,공휴일 신청불가 |
5월 5일 공휴일로 5월 4일에 | |||||||
2.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접수
3. 신청대상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차상위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차상위초과)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3. 구비서류 : 붙임파일2 참조
4. 문의사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54-650-6207),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붙임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2.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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