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장수범 @ 2023.04.28 11:42:45

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22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 수출기업인 납세자에 대한 직권 기한연장

    ○ 신고기한연장

       - 대상자: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연장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

    ○ 납부기한연장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개월

       - 그 외 일반납세자 3개월 직권연장 

        (당초 6.1. -> 8.31.)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센터 운영: 5.22.(월) ~ 5. 26.(금))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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