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22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 수출기업인 납세자에 대한 직권 기한연장
○ 신고기한연장
- 대상자: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연장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
○ 납부기한연장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개월
- 그 외 일반납세자 3개월 직권연장
(당초 6.1. -> 8.31.)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센터 운영: 5.22.(월) ~ 5. 26.(금))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