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하천점용 허가내용 고시 및 공고
작성자이정은 @ 2009.06.11 11:50:32
미호지구 하수관거사업 하천점용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1항 및 소하천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소하천법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및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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