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중한질병, 부상,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 선정기준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실직 및 휴·폐업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5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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