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 결과(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 이의신청 방법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이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5. 25. ~ 7. 23.
○ 증빙서류 : 결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통지서 개별 통보 예정
※ 이의신청자 보상금 지급은 8월 말이 아닌 10월 말에 지급
※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54-650-6182, 61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