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작성자임병길 @ 2009.10.30 16:35: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 전세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단일세대)
2. 감면금액 : 가정용 1단계 기본요금(1,960원)
3. 신청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기초생활수급감면신청서
4. 접 수 처 : 한국수자원공사(예천수도서비스센터 T. 650-1212)
5. 관련근거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시행규칙 제36조(수급자 요금감면)


붙  임 : 감면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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