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3.06.14 15:03:26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향상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2년 중위소득 52%(2인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개요>

1.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

2.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70만원)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또는 복지로(http://bokjro.go.kr) 신청

4. 기타사항 : '22년에 비해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 확대

 

1.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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