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작성자박서원 @ 2023.06.15 10:01:25

1. 관련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3(2023.04.27.)호, -4488(2023.06.08.)호

  나. 도 건축디자인과-3230(2023.02.10.)호, -9969(2023.05.01.)호, -12990(2023.06.09.)호

 

2. 그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ㆁ (안전점검)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 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시행 추진 중('23. 6월 중)

   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호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에 포함되는 지역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4]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ㆁ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붙임 1, 2, 3)’을 각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하며,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의 적극적인 홍보

   ㆁ (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니 추후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중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게시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 실적 확인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1부.

      2.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1부.

      3.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

      4.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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