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산 소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주민운동시설 인명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 강화 조치를 요청 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점검 시행 및 조치 관리 철저
※ 올해 우기 전(6월 중) 안전점검 시 점검 대상에 포함토록 권고
- 이용, 안전 등에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안내하고 위험 요소가 해소된 이후 사용 재개토록 함.
-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예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으로 보고토록 함.
3.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옥외 부대∙복리시설의 주요 시설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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