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반려동물의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조치-파일첨부-
작성자김강민 @ 2009.11.17 17:21:05


반려동물의 적정 사육․관리방안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조치-


 소유주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일 경우 환자로부터 반려동물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5일) 환자와 격리 권고
  * 신종인플루엔자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감염된 사례는 최근 미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와 같이 생활한 고양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신종인플루엔자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파된 사례는 없음
 반려동물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감염 여부 상담
  * 동물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질병진단센터 031-467-1748)에 확인검사를 의뢰


-주요 사육·관리 사항-


* 반려동물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반려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 부착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
*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시 목줄 외에 입마개를 씌우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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