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열람권자의 제한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등에 따라 2010.1.1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열람권자의 제한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등에 따라 2010.1.1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