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교통통행금지(제한)공고
예천군공고 제 2009 - 667호
교 통 통 행 금 지 (제 한) 공 고
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09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예천군공고 제 2009 - 667호
교 통 통 행 금 지 (제 한) 공 고
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09일
공고자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