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교통통행금지(제한)공고
작성자지휘근 @ 2009.12.10 10:36:09

예천군공고  제 2009 - 667호


교 통 통 행 금 지 (제 한) 공 고


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09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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