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14363(2023.06.14.)호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95(2023.06.26.)호
다. 도 건축디자인과-15079(2023.07.03.)호
2.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5호, 2023. 6. 13. 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 조회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4.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범죄경력 확인서’의 처리 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할 예정임.
붙임 1. 경찰청 공문(사본) 1부.
2.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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