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예산의 범위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가정, 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선정기준(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산모수첩
-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주민등록증
- 산모명의의 통장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상 : 92,000원
※ 문의처 :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
○ 사업기간 : 연중(예산의 범위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가정, 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선정기준(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산모수첩
-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주민등록증
- 산모명의의 통장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상 : 92,000원
※ 문의처 :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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