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브루셀라병 예방 알림.
작성자김강민 @ 2010.03.12 15:13:46

 우리나라는 2013년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단기간내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에 대해 년 1회이상 검사하여 양성우는 살처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의무화하여 거래 소를 통한 전파 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 확인-


브루셀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농가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세가지 수칙은


 1, 우선적으로 우리 농장에 감염되어 있는 소를 색출하여 살처분하므로서 전염원을 제거해야합니다. 농가에서 먼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정기검사를 의뢰하여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임을 증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소를 외부로부터 구입 시에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아울러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음성농장에서 소를 구입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소나 양성농장의 동거소 구입은 농장내 브루셀라병 발생의 시초임을 명심해야합니다.


 3, 농장내에서 유․조산이 있거나 불임인 소는 격리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유산태아 및 후산물 등 분비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및 매몰하여 전염을 사전에 방지해야하며, 유산태아와 후산물에 개․고양이․쥐 등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들에 의한 전파를 막아야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점은 군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650-6282ㆍ6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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