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ㅇ 신청기간 : 2010. 3. 1 ~ 31일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지원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 농가등록제(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급단가
ㆍ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ㆍ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ㅇ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ㅇ 신청기간 : 2010. 3. 1 ~ 31일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ㅇ 지원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 농가등록제(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급단가
ㆍ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ㆍ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ㅇ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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