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 5. 3.)에 따라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부착 대상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을 첨부하오니 측정기기 부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부착 후, 붙임의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 서버전송 확인서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1부.
2. 부착완료 통보서 1부.
3. 그린링크 서버전송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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