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작성자조민경 @ 2023.08.19 15:20:19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시행일 : 2023. 8. 21.(월)

 

2. 사용처 제한 내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신규 가맹점 등록 제한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만 사용가능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

    ※ 첨부파일 예천사랑상품권 변경 사항 안내 템플릿(정책발행 상품권 디자인 참조) 

   ○ 연 매출액 확보 하여 지속적인 가맹점 정비 추진

 

3. 일반발행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제한(등록 취소) 가맹점(32개소) 

   ○ 농·축협 (30개소) ※ 농·축협계열 가맹점(하나로마트/주유소/식자재마트 등)은 전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나로마트(16개소) : 예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수변점, 호명, 용문, 은풍, 효자, 감천, 유천, 개포, 보문지점), 

                                  남예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용궁지점, 신축마트, 구매계), 예천축협 하나로마트(본점, 중앙점)

      - 주 유 소(4개소) :  예천농협 주유소, 예천농협 용문 주유소, 예천농협 하리 주유소, 남예천농협 주유소

      - 기   타(10개소) :  지보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유소(1개소), 예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 예천농협자재센터, 예천농협농산물유통사업소,  

                               예천축산농협 예천사료창고, 예천축산농협 축산물안심마켓, 예천축산농협 한우프라자(예천점, 청하),  달콤커피 예천

                               축산 농협점, 감탄떡볶이 예천축산농협점

   ○ 대형마트(2개소) :  예천식자재할인마트, 대백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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