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시행일 : 2023. 8. 21.(월)
2. 사용처 제한 내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신규 가맹점 등록 제한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만 사용가능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
※ 첨부파일 예천사랑상품권 변경 사항 안내 템플릿(정책발행 상품권 디자인 참조)
○ 연 매출액 확보 하여 지속적인 가맹점 정비 추진
3. 일반발행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제한(등록 취소) 가맹점(32개소)
○ 농·축협 (30개소) : ※ 농·축협계열 가맹점(하나로마트/주유소/식자재마트 등)은 전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나로마트(16개소) : 예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수변점, 호명, 용문, 은풍, 효자, 감천, 유천, 개포, 보문지점),
남예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용궁지점, 신축마트, 구매계), 예천축협 하나로마트(본점, 중앙점)
- 주 유 소(4개소) : 예천농협 주유소, 예천농협 용문 주유소, 예천농협 하리 주유소, 남예천농협 주유소
- 기 타(10개소) : 지보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유소(1개소), 예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 예천농협자재센터, 예천농협농산물유통사업소,
예천축산농협 예천사료창고, 예천축산농협 축산물안심마켓, 예천축산농협 한우프라자(예천점, 청하), 달콤커피 예천
축산 농협점, 감탄떡볶이 예천축산농협점
○ 대형마트(2개소) : 예천식자재할인마트, 대백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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