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 지원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3.08.22 13:39:57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정보와 폭력피해를 겪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통협력팀(02-6363-8304) 또는 이메일(pr@stop.or.k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시행, 일부개정)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시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확대됩니다. 스토킹 행위 피해 발생 단례부터 보호,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도 보호·지원, 주거, 상담, 치료, 의료, 법률구조 지원, 피해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가능, '온라인스토킹'행위 처벌가능, 100m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확대. 스토킹 피해 상담 1366, 스토킹 피해 신고 112 (연계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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