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군민의 안전한 인감증명발급과 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신청기간 : '10.7.12 ~ 10.10(3개월간)
- 대 상 : 인감신고인 중 인감보호 신청 희망자
※ "본인 외 발급금지’로 인감보호 기신청자는
유사시(의식불명 등)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신청
- 신 청 처 :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전국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보호신청시 발견된 잘못된인감(이름만 있는 도장 등) 발견시 인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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