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관리비지원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ㅇ 목적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붙임(치매약 복용)목록을 확인하시어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치매환자(붙임 약목록 복용자)
- 60세이상 노인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ㅇ 지원금 : 월3만원한도
ㅇ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2)
- 치매진단서
- 처방전 및 영수증(병원, 약국)
- 통장사본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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