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법 시행에 대한 공지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법 시행에 대한 공지(홍보)사항입니다.
불법산지전용 대상토지는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은 신고대상 토지가 본인소유로서 토지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650-6312)나 토지 소재 읍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 임 1.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홍보자료 1부.
2. 산지이용확인서 1부.
3. 불법전용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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