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방역조치 준수사항(재강조)
[2011.2.2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 수의사, 인공수정사, 거세관련 실시자, 사료 영업자, 동물약품판매 영업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의 농장 출입 금지
▷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 1회이상 소독 실시 - 사용한 1회용 방역복은 현장에서 소각, 폐기
■ 사료, 정액, 원유, 동물약품,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통제
▷ 농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 토록 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 실시
■ 특히 가축분뇨, 톱밥·왕겨 운반차량은 '11.1.30일 기 통보한 대로 전면 통제('11.2.2∼2.13)
▷ 지역별로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소독후 이동조치
■ 각종 배달부, 이웃 주민, 친지 등 외부인의 농장 출입 금지
▷ 우편물, 택배물 등은 농장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고 주변 소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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