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우리원더패밀리(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연령이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