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한 연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 2011. 6. 30.
- 변경 : 2011. 11. 30.
붙 임 : 안내문 1부. 끝.
문의처 : 예천군 총무과 650-608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 2011. 6. 30.
- 변경 : 2011. 11. 30.
붙 임 : 안내문 1부. 끝.
문의처 : 예천군 총무과 65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