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이혜미 @ 2011.06.13 16:16:17

 

위장전입 의심자 및 제3자 직권조치 의뢰건에 대한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11.6.3 ~ 7.15(43일간)

▶ 중점조사대상

 - 1/4분기 이후 접수된 제3자 직권조치 의뢰건

 - 읍면에서 인지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 내 용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경감기간 : 6.3 ~ 7.15)

 

※ 기타 의문사항은 읍면 민원계 및 군청 종합민원과(650-61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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