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하반기 LPG차량교육 일정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 하반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하반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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