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약외품 약국외 슈퍼마켓 등 판매허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장성식 @ 2011.07.26 11:50:25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4627(2011.7.21)호, 식의약품안전과-12595(2011.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2011년 7월 21일자로 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조기에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하여 안내하니 붙임 내용을 참조  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다만 약국 외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은 제약회사와 직  거래를 하는 관계로 품목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다소간 판매 시기가 지체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품목 : 박카스외 47종(액상소화제, 정장에, 연고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붙 임 : 의약외품전환 48개품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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