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알림(2011년8월)
작성자이호종 @ 2011.09.09 09:28: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8.1~2011. 8.31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8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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