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간 49억여통의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우편물 처리를 위해 우편물의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자동인식하여 구분하는 자동화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동화장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주소·우편번호 오기재 우편물 등은 읍/면/동(洞)을 기준으로 수작업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명주소(새주소)가 고시되어 우편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를 표기한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참고항목인 동(洞)명과 아파트/건물명 포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기방법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참고항목인 동(洞)명과 아파트/건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방법 》
(1행)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2행)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동(洞)명, 아파트/건물명)
(3행) 법인/기관/상호명
(4행) 성명
(5행) 우편번호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참고
붙임 : 도로명주소 표기(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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