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동신문고」예천군 고충민원 상담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1.11.02 18:21:06

안    내    문
(「이동신문고」예천군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천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예천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예천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 행정 기관입니다.


<예천군 주민 고충민원 상담>
 ▪ 일 시 : 2011. 11. 24.(목), 10:00 ∼ 17:00
 ▪ 장 소 : 예천군청 3층 회의실
 ▪ 내 용 : 각종 고충민원 상담·접수, 법률상담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2)360-2791, 2787, 2919, 2920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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