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재판정 안내
작성자주민행복과 @ 2024.01.04 13:09:10

 

2024년 기준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 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되는 소득유형 '라'형인 가정(*도지원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가정으로 별도 안내 문자 참고

3.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경북도지원신청서(붙임1 참조) + 통장사본+(건강보험 직장미가입자:양육공백, 소득증빙서류) 스캔본 첨부요망 

5. 유의사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정 변경 시 반드시 가족센터(054-652-2514, 653-25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정기이용 재신청 필수)

  - 재판장 시 판정신청일은 반드시 1월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내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라'형(정부미지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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