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ㆍ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안내
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대상 : 6.26전쟁 중(1950.6.26 ~ 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또는 거주하 된 국민(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군인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의전화 :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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