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2년 7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7.01 ~ 07.31중
예천군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 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7.01 ~ 07.31중
예천군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