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법 문답풀이(5회)
작성자안삼모 @ 2012.11.19 16:17:47

Q.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민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었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으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든지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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