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세주소제도 신청안내
작성자박지혜 @ 2013.01.18 14:05:26

2013.01.01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부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주소

부여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상세주소제도 시행계획 1부

           2. 상세주소부여 안내문 1부

           3.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1부.  끝.

 

1.상세주소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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