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