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황현구 @ 2013.03.26 09:19: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 6. 28.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붙임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음식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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