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3년 5월)
작성자권미진 @ 2013.06.03 16:55:55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2013.5)

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4.1 ~2013.4.30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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