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61호 2012. 8. 27)」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 2013. 06. 26 ~ 06. 27까지(2일간)
2. 점검업소 : 배출업소 4개소(명단 별첨)
3. 점 검 반 : 1개반 5명(단체 2명, 공무원 3명).
붙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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