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서비스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201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에따라 실시한 우리군의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평가결과 1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201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에따라 실시한 우리군의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평가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