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서비스등급 공표
작성자안남기 @ 2013.11.27 10:00:16

공중위생관리법 제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01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따라 실시한 우리군의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같은법 제14(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평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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