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알림(6월분)
작성자권하경 @ 2014.07.04 15:45:49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2014년 6월)

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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