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등급 공표
2014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결과 업소별 위생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201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4. 12. 16 ~ 2015년 안전행정부 검증시까지
다. 공표업소 : 64개소(숙박업 34, 목욕업 7, 세탁업 23)
라. 공표방법 : 예천군인터넷 홈페이지, 읍 면 게시판
붙임 : 2014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위생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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