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간단e납부 확대시행
작성자조종규 @ 2015.01.22 14:50:47

20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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