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안내
1. 신청자격 및 요건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제외 대상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사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사람2. 신청절차 및 방법
2. 신청절차
- 읍면 사업신청접수(‘15.4.22~5.22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15.6.1~6.26까지) → 합격자 발표('15.7.3)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5. 5. 22까지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최근 3년간,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최근 3년간, 별지 제5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형태
- 2억원 한도, 금융자금 100%,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붙 임 : 1. 사업지침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