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안내
□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기준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주택담당 (054-650-635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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